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 9시34분쯤부터 차례로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검은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가장 먼저 정문으로 나온 황모(36)씨는 ‘왜 납치·살해했는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연모(30)씨와 이씨도 아무런 답변을 타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탑승해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와 연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하지 않았는데,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황씨와 연씨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연씨와 황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쯤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