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둔갑’ 중국산 미용기기…중국으로 재수출

입력 2023-04-03 10:31 수정 2023-04-03 10:41
인천본부세관. 국민일보DB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만 한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를 국산으로 속인 수출입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와 임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중국의 유명 마케팅 업체 C사의 제안으로 중국산 미용기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후 완성품 14만3000개(시가 9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단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

A사는 상품 개발 과정과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단순조립과 포장만 했는 데도 C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A사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높은 가치의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보고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사가 국산으로 속여 중국에 다시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판매됐다. 또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인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을 이용한 소비자 현혹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 또는 오인표시하는 등 세탁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