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는 소상공인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과 영업장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와 저성장 장기화로 최근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시공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면서 영업주에게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이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방관계 법령으로 예방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영업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한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한다.
또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 보호와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