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친 흉기 살해

입력 2023-04-03 08:09 수정 2023-04-03 09:54
국민일보DB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이혼한 전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고 있던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를 2007년 처음 만났는데, 이후 다른 여성과 혼인했다가 이혼하고 B씨와 재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그러나 2020년 이혼하고 2021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집착하던 중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면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C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A씨 형량을 징역 19년으로 늘렸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B씨 집의 물건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