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문재인정부의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대책의 핵심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처가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이다.
사건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자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12·16 대책으로 막히자 이튿날인 17일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 조치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등 다수 재판관들은 “정부 조치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형태로 규제가 이뤄졌지만 은행법 34조 등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금융위원회가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대책 시행 당시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이 시행된 것은 대책 발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2월 3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