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킨 뼈 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줄 뿐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거운동을 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