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내년부터 ‘영문’으로도 본다

입력 2023-04-02 15:26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거래소 규정은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곳에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다.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영문 공시 대상 항목은 거래소 주요 경영 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과 ‘법정 공시 공통 사항’ ‘매매 거래 정지 수반 사항’이다. 대상 기업은 국문 공시를 제출한 지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영문 공시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때부터 공시 대상 항목도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국·영문 공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