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시비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