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친누나 살해 30대 18년형

입력 2023-04-01 07:18 수정 2023-04-01 10:43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친누나와 다툼 끝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32)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두 남매의 갈등의 시작이 된 것은 부친이 남긴 잠실 아파트.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19억원 상당의 이 아파트를 누나 B씨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동생 A씨는 부친 생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또 상속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류 작업을 하려고 찾아간 친누나 B씨의 집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폭행을 당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