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택시 기사 흉기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3-31 15:14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동료 운전기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동료 기사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7시40분쯤 포항에 있는 B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집에 있던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병원으로 옮겨진지 20여 분 후인 오후 8시쯤 숨졌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