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집주인 동의없어도 지방세 미납 확인한다

입력 2023-03-31 11:12

내달 1일부터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열람기관도 기존에는 주택, 상가 등 계약 물건이 소재한 자체단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물건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각 시청 재산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