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입력 2023-03-31 10:47 수정 2023-03-31 10:4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고, 곧장 내부 승강기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군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와 성격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용을 넘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계엄령 문건에 담긴 계획은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연 자진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약 4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