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