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강제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해당 현수막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들은 행정의 철거 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일부터 4·3추념식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문제의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제주시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4·3특별법의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제주도 조사에서 문제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59개로 파악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