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