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30일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10분쯤 광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한 흉기로 상사인 B씨(58)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동료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A씨를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무실에서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B씨가 이유를 묻자 “왜 억압하느냐”고 외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