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 났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