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조 압박 계속…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억7000만원

입력 2023-03-30 15:27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두 번째 제재를 내렸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 2월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서희건설은 피해를 우려해 부산건설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5대 대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부산건설지부는 비구성사업자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태영건설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굴착기 지회 간부들이 태영건설에 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태영건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43일간 태영건설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사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지게차 지회 내부 규칙에 따라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 지부 간부를 투입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인(구성사업자)이 2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이 중 1개 현장은 지부 소속 지게차 지회가 관리한다’는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신고인(구성사업자)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부산건설지부는 3개월 후 지게차를 현장에 투입해 신고인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후 12월 신고인은 지부에서 제명됐다. 신고인의 매출은 현장 철수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울릉지회에 행위중지 및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한 뒤 구성사업자들에 이를 고지하고 울릉도 내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 배포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