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내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30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간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짐칸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비닐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A씨는 검거된 직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화 경위에 대해서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방화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공공의 위험과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방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