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건설사 협박 노조 전임비 갈취 노조간부 구속

입력 2023-03-30 14:50

노조 전임비 갈취를 목적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모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를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남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6개 건설업체를 협박해 23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업무 경험이 없는 A씨는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킬 의사도 없었으면서 오직 노조 전임비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설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집회를 열고 3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

건설업체는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A씨에게 금품을 건넸으며 A씨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