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휴직비용 지원’ 소상공인 등 신규채용 지원 나선 서울시

입력 2023-03-30 14:14
뉴시스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