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패·경제범죄 등의 폐해는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입법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이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간부들에게 주문하면서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