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저녁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55)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가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걷다 A씨 트럭에 치였다. B씨는 당시 시속 18.5㎞로 달려온 트럭에 치여 골반이 부러지는 등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은 뒤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돌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말다툼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고 주유소에서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피고인은 범행 1시간 전 B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며 “당시 경찰관이 분리 조치를 했는데도 피해자를 굳이 다시 불러내 범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B씨가 스스로 ‘화가 나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해자를 들이받기 0.1~0.2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듯이 설정한 핸들을 충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