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0% 수익” 부산지검, 유사수신 일당 기소

입력 2023-03-30 11:03 수정 2023-03-30 11:18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100여명으로부터 2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9)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모집책 B씨(56)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의 수익금을 주어 30일 이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27명으로부터 총 20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애초 투자자 3명이 7275만원 상당을 가로챈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19억원 상당의 피해액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총책 A씨와 별도로, 불법 유사 수신 조직 관리자 C씨(56)와 자금 세탁을 진행했던 D씨(62)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박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아울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6000여만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을 수신한 중간 모집책 4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이후 피고인들의 범행은 물론 그 이외의 대규모 피해 내용을 모두 밝혀내 기소했다”며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수신・사기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