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며 웃돈이나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약 이후에도 운송물량이 없어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과적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업무를 배정해 계약해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가 53.7%(424건)로 가장 많았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위법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업체가 번호판 사용료를 받거나,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운송사가 불법 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검토 요청했다.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