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소비자단체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이번 소송은 박모씨 등이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들의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들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