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노인이 코인 거래를?… FIU, 거래소 위법·부당행위 적발

입력 2023-03-30 10:13

95세의 초고령자인 A씨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왔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B의 임직원 C씨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555명이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