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코레일측은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 직원의 해임 사유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레일 자체감사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뒤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줬다” 등의 얘기를 했다가 동료 직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