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파견근로자들 임금 등 123억 지급하라”

입력 2023-03-29 18:39
현대차 양재동 본사 전경.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현대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114억7000만원, 퇴직금 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135명은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