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 등을 내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재정부담, 농업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태국 등 중앙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거부권 행사 건의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약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