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과 인근 7개현(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기존 15개 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 확인 후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등이며 수입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등이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