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도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동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