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취합된 정부 입장이 담화문에 담겼다.
한 총리는 “지금의 쌀 산업에서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장 조절 기능 마비, 미래농업에 투자할 재원 소진, 식량 안보의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의문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을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을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밀이나 콩처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