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진상조사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입력 2023-03-29 16:45 수정 2023-03-29 16:46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YTN 보도화면 캡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다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