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리조트기업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수백억원대 부동산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인 이모씨를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회사에서 CFO를 지내며 경영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의 허위공시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재판에 넘기고, 이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와 부동산 뒷거래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사들였다가 6월 삼성생명에 970억원에 되팔았다. 매입가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검찰은 아난티 측이 회삿돈으로 당시 삼성생명 임직원에게 ‘뒷돈’을 건네는 등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삼성생명 임직원들이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무실과 전 임원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