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도 무시, 전처 스토킹·장모 협박 40대 실형

입력 2023-03-29 14:57
국민일보 DB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처를 스토킹하고 전 장모를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처 B씨가 운영하는 SNS 밴드에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는 글을 올리는 등 4달가량 총 3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B씨를 스토킹한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미행하고, B씨의 어머니인 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장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징역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