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전문건설사들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1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업체들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