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3-03-29 14:07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은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되기 전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께 죄송하다. 제 잘못으로 인해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