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여성과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혐의 입건

입력 2023-03-29 14:00 수정 2023-03-29 14:19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데려가려다 들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구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A씨가 아이를 낳고 사라졌고 이후 다른 여성 B씨가 병원을 찾아 자신의 아이라며 A씨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에 병원비 이외의 금전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