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돈다발’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23-03-29 12:01 수정 2023-03-29 12:19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지난 2020년 2~12월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 장관은 본회의 표결 전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택에서 발견된 돈 다발에 대해서는 축의금, 부의금 및 출판 축하금을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