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3-03-29 11:50 수정 2023-03-29 12:4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뒤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3연임한 4선 의원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