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약 5200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3명은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을 직접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등 은신처에 있던 10대 남성 7명과 여성 1명 등 8명을 모두 체포했다.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7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6~18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