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5월 7→5일 단축… “7월 완전 해제 예상”

입력 2023-03-29 11:36 수정 2023-03-29 12:16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초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하향되면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7월에는 완전 해제된다. 정부는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엔데믹(감염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단계)을 선언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1단계 조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5월 초는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개최(4월 말) 이후다. 만약 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면 1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대신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격리 유지에 대해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보호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격리 기간 5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병원과 감염시설 준비를 높인 이후에 (완전 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단계에서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을 해체한다. 코로나19 통계 발표 체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 18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1단계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의료계와 지자체의 현장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되면 2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2단계로의 전환은 이르면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방역 기조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때 의료기관을 비롯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권고’로 전환되고, ‘5일 격리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생긴다. 감염 취약층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 PCR(유전자증폭)검사나 의료기관 RAT(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또 현재는 전체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만 2단계부터는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확진되면 지원하던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도 2단계에서는 종료된다.

3단계는 독감처럼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한다. 예방 접종 등 지원을 유지하는 상시 관리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2단계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3단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이르면 3단계 ‘엔데믹’이 내년에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는) 올해 안에는 어렵고 빨라도 내년”이라며 “앞으로 큰 유행이 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대응역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준비되는 대로 이행단계를 빠르게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