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LH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LH는 지난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12건), 채용 강요(11건), 업무방해(8건), 기타(5건) 등이다.
LH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H는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조종사 태업 등이 원도급사인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간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보고 직접고용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