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 발생 슬러지) 약 50여 t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유기성 오니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해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이 업체의 처리시설에는 농지에 투기 된 유기성 오니와 입자, 색상, 냄새 등이 일치하는 유기성 오니가 발견,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 회수해 적법 처리하도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 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 성토나 퇴비 살포 제안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하며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