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입력 2023-03-28 22:12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실소유하고 있던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또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또 법인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약 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