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분노 ‘살인·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벌금형

입력 2023-03-28 18:09
국민일보DB

이웃의 생활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에서 살인·성폭행이 일어났다고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이웃의 생활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데 화가 나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20분쯤부터 “옆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거나 “딸이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점 주인에게 부탁해 “이웃집에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날 것 같다”고 신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1시간가량에 걸쳐 총 3차례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불편을 가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