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몰린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석탄화력·원자력에 집중된 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7812GWh(화력 8만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도민들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할 때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