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신호

입력 2023-03-28 16:44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이 28일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몰린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석탄화력·원자력에 집중된 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7812GWh(화력 8만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도민들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할 때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