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 적 없어…10년 동안 아반떼만 탔다”

입력 2023-03-28 15:56 수정 2023-03-28 16: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군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자신이 포르쉐 자동차를 탔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 원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가세연이 2019년 방송에서 언급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 차량이라며 자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를 운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조씨에게 포르쉐 운행 및 탑승 여부를 계속해 추궁했다.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가세연은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조씨는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해당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해 6월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