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 제품 설계도면 빼내 ‘딴 회사’ 차린 일당

입력 2023-03-28 15:29
국민일보DB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산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송풍기 제조 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제품 관련 설계 도면을 빼내 동종 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해외로 장기간 부재중인 틈을 노렸다. 약 3개월에 걸쳐 개인 이메일과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해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동종업체를 설립했고, 빼돌린 기술로 피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피해 회사는 기술 유출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 중 상당수는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선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